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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일자리정책과  조회수31 등록일2024-04-29
1. 2024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pdf [596.7 KB] 미리보기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hwp [106 KB] 미리보기
3.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hwp [195.5 KB] 미리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신청대: 「직업안정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②최근 3년 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기간:  2024. 5. 20. (월) ~ 6. 3. (월) 18:00                *기한엄수

 ○신청방법: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온라인 신청

 ○혜     택: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 · 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



 아울러,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2024. 5. 9. ()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붙임 3]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2024. 4. 25. ~ 5. 2.) 수 



붙임 1. 사업계획 공고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3.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