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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공지사항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안내

작성자미래전략과  조회수1,436 등록일2024-02-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서식.hwp [100 KB] 미리보기
가족관계 해체 등 본인 소명서(제출용).hwp [53.5 KB] 미리보기

포스터

1. 사 업 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2.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3. 지원대상

19 ~ 34* 이하 부모님과 별도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기존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거주요건 폐지

   * 월세지원 신청연령신청년도의 출생년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생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7,000만원 이하

,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함

 

4. 지원금액 :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 매달 25일 지급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5.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 및 기 지원 수혜중인자 중복지원 배제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이상 주택 거주

                    1()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5. 지원방식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

(구 통합조사팀)

지급대상결정

(구 사업팀)

월세지급

(구 사업팀)

사후관리

(구 사업팀)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

차세대 행복e

활용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매월 25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6.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허용

 

7.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

②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3개월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주민번호 전체공개)

청약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추가서류)

① 대리신청 시 → 위임장

②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등 거주시설의 경우 → 거주사실 입증서류(Q&A 3번참고)

③ 청년독립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서류 있을 시 → 해당 증빙서류 제줄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

④ 원가구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 목적으로 받은 부채서류 있을 시 → 해당 증빙서류 제출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일 시 → 최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⑥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 모)

⑦ 본인 및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 → 상가임대차계약서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8. 지급방법 및 시기 :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 현금 지급(매월 25)

 

9. 문의사항

❍ 유성구청 미래전략과(042-611-6015, 6033) 및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자주묻는 Q&A


1. Q: 신청서식은 준비해가야 하나요?

   A: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위임장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해당시) 주택자금마련용도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서류 등은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Q: 소득은 뭘 보고 작성하나요?

    A: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홈택스-소득금액증명서 상 소득을 적어주세요.


3. Q: 기숙사 등 임대차계약 없는 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4. Q: 월세이체 증빙서류 꼭 3개월분을 내야하나요?

    A: 당월계약, 당월이체 후 신청시 1개월분만으로도 인정됩니다.


5. Q: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을 통하여 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1) 유성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지역 전입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2) 유성구에서 유성구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집으로 전입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3) 같은 집이나 계약내용만 변경된 경우(금액, 기간 등 변경):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4) 전세,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중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Q: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입니다(다만, 서류 미비시 보완완료일 기준). 예를 들어 3월 신청, 5월 결정의 경우 첫 달에는 3월 분, 4월 분, 5월 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7. Q: 부모가 대신 신청해줄 수는 없나요?

   A: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자녀관계)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Q: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데 같이 신청되나요?

   A: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적용합니다.


9. Q: 지급결정 문자를 받았는데 돈은 언제들어오나요?

   A: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10. Q: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 및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11. Q: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청년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지급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 Q: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건축물·시설물)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13. Q: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된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