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96(2018. 5. 8.)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80(2019.10.11.)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55(2021. 3. 4.)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307(2022.12.30.)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39(2023. 3. 2.)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60(2023. 3. 29.)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87(2024. 4.11.)호에 따라 변경 승인된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042-270-6371) 및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042-611-245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