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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공지사항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고시(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도시계획과  조회수19 등록일2024-04-24
고시문(대전대덕).hwp [160 KB] 미리보기

대전광역시 고시 2018-96(2018. 5. 8.)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2019-180(2019.10.11.), 대전광역시 고시 2021-55(2021. 3. 4.), 대전광역시 고시 2022-307(2022.12.30.), 대전광역시 고시 2023-39(2023. 3. 2.), 대전광역시 고시 2023-60(2023. 3. 29.), 대전광역시 고시 2024-87(2024. 4.11.)호에 따라 변경 승인된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28조에 따라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 및 지구계획 변경(6)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제2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042-270-6371) 및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