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고*리(유성구 가정로 65, 신성동) 등 1명(총 1세대) 2.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1.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