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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신성동 등록일2024-03-2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공고 제2024-21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고*리(유성구 가정로 65, 신성동) 등 1명(총 1세대)
2.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1.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됨

붙임 1. 최고공고문(20240325)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03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