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발인원 : ○○명 2. 신청·접수 : 2024. 4. 1.(월) ~ 2024. 4. 30.(화) 18시까지 3. 접수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거주지에서 접수)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접수 가능) 4.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부 시행지침 참조 - 신청연령 : 만18세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2006.12.31. 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세부 시행지침 참고) 5. 의무사항 : 세부 시행지침 참조 - 의무영농(전업적 영농), 의무교육, 재해보험, 자조금, 경영장부 작성 등 - 분기별 영농 이행계획 보고(분기별 자금 신청 시 첨부) - 대상자로 선발될 시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하여야 함. 6. 지원사항 : 1년차(월 1,100천원), 2년차(월 1,000천원), 3년차(월 900천원) 지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추가 선발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참고 및 유성구청 지역산업과 스마트농업팀(☎ 611-23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