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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작성자건축과 등록일2024-04-19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771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연장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