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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 관련 주민등록 정정신고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노은3동 등록일2024-04-2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동 공고 제2024-13호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족로 148번길 22(엘에이치네이처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박o배 외 686세대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4. 29.(월) /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 정정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