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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노은3동 등록일2024-04-2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동 공고 제2024-14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정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4. 30.(화) / 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