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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건축과 등록일2024-04-22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783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