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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구즉동 등록일2024-04-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동 공고 제2024-19호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한*근
2. 공고 기간 : 2024. 4. 23. ~ 5. 9. (16일간)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