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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상대동]

작성자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4-04-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791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