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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성북지구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토지정보과 등록일2024-04-2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79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성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