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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노은1동 등록일2024-04-24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공고 제2024-24호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영

2. 공고 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수)(7일간)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