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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노은3동 등록일2024-04-25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3동 공고 제2024-15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한
2. 조치일자: 2024. 4. 16. (화)
3. 공고기간: 2024. 4. 25.(목) ~ 5. 10.(금) /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