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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대상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수시)

작성자온천1동 등록일2024-04-2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공고 제2024-23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이(유성구온천북로13번길, 봉명동), 총 1세대

2. 공고 기간 : 2024. 4. 26. ~ 5. 10. (15일간)

3. 직권조치일 : 2024. 4. 18.

4. 조치 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5.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