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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진잠동 등록일2024-04-2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동 공고 제2024-25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희 외 2인
2. 공고기간 : 2024. 4. 26. ~ 5. 6. [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