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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4년도 대학협력사업 지원계획

작성자미래전략과 등록일2024-04-26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813호
「지방보조금법」제7조 제2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대학협력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2024년 대학협력사업
가. 공모분야 : 중ㆍ고령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예시) 중ㆍ고령층 자기계발 교육 프로그램
나. 지원규모 : 4,000천원
(사업비에 한해 지급하며 기관운영비로 사용 불가)
다. 사업 제외대상 : 특정지역 및 기관, 단체의 이익사업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사행성 사업 또는 기관 내부사업
정치적 목적사업

2. 신청자격 : 유성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립대학교

3. 사업추진기간 : 2024년 5월 ~ 12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4. 26.(월) ~ 5. 13.(월)
나. 접수장소 : 미래전략과 /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befly3227@korea.kr)
다.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 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5.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주관 : 미래전략과(1차 서면심사) →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나. 심사기준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적격성, 보조사업의 효과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결과통보 : 사업별 개별 통보(5월 중)
6. 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나.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소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라.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심사기준으로 활용
7.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및 정산내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https://losims.e-hojo.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미래전략과(☎ 611-6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자 제출서식 1부.
2. 2024년도 유성구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