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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노은1동 등록일2024-05-01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공고 제2024-25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주소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황○○
2. 공고기간: 2024. 5 1.(수) ~ 5. 8.(수) (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