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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위생과 등록일2024-05-03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838호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감경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