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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미지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건축과
  • 30
  • 2022-04-13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정부지원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최대 2,600만원 / 동 지원(총 공사비 4,000만원 / 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대상건축물 :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경우 화재지원 대상 건축물 -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정보안내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해당사항 해당사항 무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천m² 미만)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해당사항 해당사항 해당사항 *단, 다중이용업 시설의 경우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연면적 1.000m² 미만의 건축물에 한함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필수공법 적용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보강방법 추가 선택가능 필수 : 1층필로티 건축물(1층 필로티 천장보강 + 외장재 교체 등) / 일반건축물 : (간이) 스프링클러 서치 또는 외장재 교체 선택 : 옥외피난계단 설치,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신청절차 :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지원을 받기위해 아래의 절차에 따른 신청 성능보강 신청 : 소유자→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보강계획 수립·검토 : 소유자·사업자 LH건축물 관리지원센터 보강계획승인 : 시·군·구 보강공사 시행 : 소유자·사업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세히 보기: https://fire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