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유성구청

안성맞춤, 나에게 필요한 메뉴만 쏙쏙! ! 맞춤 나만의 메뉴 서비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15℃흐림
05.20(월) 대기환경지수

카드로 보는 주요소식

게시물 검색
제103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이미지
제103주년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 유성구
  • 25
  • 2022-01-16
  •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103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1월은 자동차세 선납 납부의 달 입니다. 이미지
1월은 자동차세 선납 납부의 달 입니다.
  • 세정과
  • 254
  • 2022-01-10
  • 1월은 자동차세 선납 납부의 달 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 중 선납하면 2월부터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22년 1월 자동차세 선납 공제제도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22. 1. 16. ~ 1. 31. / 1월 이후 세액의 1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연납 시 최대 18% 공제 효과 ※ 연납·선납 시기: 1월(2월~12월 연세액의 10%), 3월(연세액의 7.5%), 6월(연세액의 5%), 9월(연세액의 2.5%) ※ 코로나19 예방차원으로 비대면 납부방법(인터넷,ARS 등)을 권장합니다. ■ 직접 납부(통장ㆍ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금융기관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 - 계좌번호에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하나, NH, 제주, 현대, 수협, 광주, 전북) - 해당구청 세정과,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http://www.giro.or.kr ■ ARS를 통한 납부: 042-720-9000 - 신용카드(하나,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비씨,신한 등),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미만) - 이용시간: 01:00 ~ 23:00(365일 가능) ■ 문 의: 유성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유성구청 세정과 (☎ 61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