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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미지
2023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유성구
  • 67
  • 2023-11-15
  •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 11. 15.(수) 09시 전국 동시 공개합니다.] ★ 2023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클릭) ★ 2023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개요 ○ (공개대상) 2023 1.1.기준 1년 지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목적)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 조성 ○ (공 개 일) 2023. 11. 15.(수) 09시 전국 동시 공개 ○ (공개방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및 전국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 체납액 납부시 공개정보 즉시 제외 ○ (공개사항) 성명,상호,나이,직업(직종),주소,체납액,체납세목,납부기한,체납요지 ※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함께 공개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사항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