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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유성구
  • 105
  • 2023-08-02
  • 일류 경제도시 대전 대전시민이면 자동가입! 2023년도 대전시민안전보험 안내전화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FAX. 02-3148-9955 대전광역시청 콜센터 042-120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대상 23. 1. 1.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23. 1. 1.0시 ~ 12.31. 0시(매년갱신 예정)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험료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보험금 청구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 보장내용 보장내용 안내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정보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 적용) 2,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 적용)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 적용) 2,0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0급)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