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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간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유성구청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처리 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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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신청

(우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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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청

유성구청 감사실 042-6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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