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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