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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발급대상

대전시 거주 18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단 외국인 제외함

신청장소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영업점

지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등 둘째아 이상 증빙 가능 서류

우대기간

막내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중단

문의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TEL: 대전광역시 콜센터 120

대전도시철도 이용안내 :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부모에 한함)만이 이용가능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대상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내용
  •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주택특별공급(전용면적 85㎡이하)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국민주택 기금, 금리우대)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대전형 양육기본수당·대전형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

지급대상

대전시 거주 0~2세 아동(생후 35개월까지)

  •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전입자)는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지급금액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

지급대상

대전시 거주 2세 아동(24~35개월) / ’24. 1. 1. 기준

지급금액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될 경우 확인 필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지급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일시금)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4.1.1.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급금액

30만원 / 1회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