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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주 18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단 외국인 제외함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영업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등 둘째아 이상 증빙 가능 서류
막내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중단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TEL: 대전광역시 콜센터 120
대전도시철도 이용안내 :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부모에 한함)만이 이용가능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대전시 거주 0~2세 아동(생후 35개월까지)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됨.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전입 6개월 경과 또는 재입국 후 신청 필수)
대전시 거주 2세 아동(24~35개월) / ’24. 1. 1. 기준
월 15만원,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될 경우 확인 필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일시금)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1회)
(’24.1.1.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30만원 / 1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