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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시에는 납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됩니다.

문의 :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29, 각 동 주민센터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 신고납부시기, 공제액, 자동차 연납신청 및 납부 정보 제공
신고납부시기 공제액 자동차 연납신청 및 납부
1.16.~1.31. 2.1.~12.31.세액의 5% 지방세(위택스) 바로가기
3.16.~3.31. 4.1.~12.31.세액의 5%
6.16.~6.30. 7.1.~12.31.세액의 5%
9.16.~9.30. 10.1.~12.31.세액의 5%

신고방법

  1. 01
    위택스 접속
  2. 02
    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3. 03
    자동차세연납신청
  4. 04
    차량정보 입력 및 검색
  5. 05
    연세액 확인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