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고 후 미납시에는 납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자동차세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됩니다.
문의 :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29, 각 동 주민센터
신고납부시기 | 공제액 | 자동차 연납신청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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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1. | 2.1.~12.31.세액의 5% | 지방세(위택스) 바로가기 |
3.16.~3.31. | 4.1.~12.31.세액의 5% | |
6.16.~6.30. | 7.1.~12.31.세액의 5% | |
9.16.~9.30. | 10.1.~12.31.세액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