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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사례

토지의 간주 취득(지목변경)

  •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지목변경공사비, 형질변경공사비 등)
    ※ 지목공사비용 :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허가비용, 설계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

건물의 신·증축

  • 신·증축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 주요신고 누락항목 : 건설자금이자(건물 사용승인 전까지의 지급이자), 설계감리비, 자문수수료 등 각종 용역비 및 수수료, 철거비용, 인테리어 비용, 붙박이가구 등 과표 누락
  • 도급계약 변경 및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취득가액이 증가된 경우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빠른 시간내에 신고 및 납부(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등)
  •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 건축물도 취득신고 대상임(캐노피, 컨테이너 등)

차량 운반구(기계장비)에 대한 취득

  • 차량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 주요신고 누락항목 : 할부이자(매도인과 할부금융회사 사이에 계약이나 약정관계가 존재할 경우), 탁송료 등
  • 등록을 요하지 않는 차량, 기계장비도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전동식 지게차, 전동식리프트, 경운기 등)
  • 차량의 주요부분을 개조(변경)하는 경우도 취득세 신고납부대상(냉동탑, 유압식크레인, 윙바디 장착 등)

과점주주 성립(간주 취득)

  • 법인의 주식(상장법인 제외)이나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법인 소유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지방세법」제7조제5항)
  •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과점주주 : 본인 및 친족,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산
  • 과세표준 :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법인장부상 가액(장부상 계상된 감가상각충담금은 당해물건가액에서 공제)
  •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후 과점주주 지분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 비율만큼 취득세를 신고납부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비과세,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누락

  •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수시고용 포함)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으로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제84조의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누락

  •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의 합산한 금액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인적‧물적설비를 모두 갖추고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추징사례

  •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거나 안분율을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관할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지점 관할 지자체에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돨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법」제89조제2항)

건축물 개수 후 취득세 미신고

  • 건축물 대수선과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을 수선하는 것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발전시설,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변․배전시설, 건물의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시행령」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