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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선정대리인의 역할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지원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요건
청구대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청구‧신청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개인(배우자포함)]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재산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적용세목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