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재산, 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통지
| 구분 |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요건 |
|---|---|
| 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
| 청구‧신청기준금액 | 2천만원 이하 |
| 소유재산가액 | [개인(배우자포함)] 보유재산 5억원 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매출액 3억원 이하 |
| 재산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 적용세목 |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