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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로 제한, 5인이상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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