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로 제한, 5인이상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맞춤형 금융지원 관련 문의는 LH마이홈콜센터 1600-100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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