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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정신재활시설

입소대상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 정신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 만성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지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 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입소·이용
입소절차

정신재활시설을 입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서 제출

정신재활시설 현황
정신재활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입소정원, 비고 정보제공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입소정원 비고
쉼터공동체 유성구 세동로 474-35 042-825-8269 25명 남녀 공용시설
다옴공동체 유성구 원내로 9-8 042-545-6567 10명 여자시설
다솜 유성구 은구비남로 55, 704동 1801호(열매마을아파트) 042-822-7942 4명 여자시설
도란도란 유성구 송강로42번길 61, 511동 1009호 070-8286-0992 4명 여자시설
보금자리 유성구 유성대로694번길 95, 3층 042-824-1601 9명 남자시설
다원공동체 유성구 학하서로35번길 36 042-822-7169 4명 남자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보건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입소절차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정신요양시설 현황
정신재활시설현황 -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입소정원, 비고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입소정원 비고
휴먼스토리(구 신생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계산로 212(계산동) 042)822-9215 90명 남녀 공동시설
심경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옛로 222-170(학하동) 042)822-1601 300명 남녀 공동시설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성구보건소 정신보건시설담당(042-611-5025)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