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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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임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
유성구청 푸른환경과 (611 –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