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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내부청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또는관리자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관련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법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해당세대에는 청소기한 도래 1개월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있으니 기한내에 꼭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천을 오염시키고 악취가 발생되는 등 우리의 환경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계량눈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꼭”받읍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실시 전,후에 청소차량의 탱크 뒷면에 부착된 계량 눈금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인된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합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거 수수료
    • 분뇨 18 리터 당 320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 750 리터까지 15,860원 (750 리터 초과시 100 리터 당1,84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면?

  • 01
    청소신청 소유자 또는 관리자
  • 02
    접수 청소대행업체
  • 03
    청소실시 청소대행업체
    (한빛, 온천)
  • 04
    처리 청소대행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

  • 금탄동, 신동, 대동, 둔곡동, 금고동, 구룡동, 봉산동, 송강동,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화암동, 방현동, 장동, 수남동, 하기동, 신성동, 노은동, 외삼동, 갑동, 덕명동, 장대동, 상대동, 봉명동, 원신흥동, 용계동, 대정동 일원

  • 어은동, 궁동, 전민동, 문지동, 원내동, 구암동, 도룡동, 원촌동, 학하동, 반석동, 안산동, 복용동, 지족동, 죽동, 방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구성동, 교촌동, 계산동, 추목동, 자운동, 가정동, 덕진동, 신봉동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