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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2026년) 새글

작성자푸른환경과  조회수13 등록일2026-07-29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 요령 안내(2026년).hwpx [58.7 KB] 미리보기

우리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6.7.28.8.28.)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신고대상

  ○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또는 당직실(611-2222~3)

    ※128’로 신고하는 경우 우리구 푸른환경과로 자동 연결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보상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