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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훈련용 개인보호구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보건의약과  조회수115 등록일2026-09-18
교육·훈련용 개인보호구 지원 신청 안내.pdf [123.4 KB] 미리보기
(양식)교육·훈련용 개인보호구 대상기관 선정 신청서(유성구).xlsx [22.3 KB] 미리보기

질병관리청에서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의료진용 개인보호구를 비축하고 있으며, 사용기한이 만료된 개인보호구를 감염병 유행 대응으로 탈착 훈련이 필요한 기관에 교육ㆍ훈련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교육·훈련용 개인보호구 대상기관 선정 신청서[붙임파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품목: 레벨C, 레벨D 보호복 등(자세한 품목과 수량은 추후 안내 예정)

   나. 지원시기: '26년 10월 예정

   다.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을 완료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추가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청 누락 기관에 한하여 추가 접수 진행(※ 구 취합 후 시 일괄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