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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19.) 유성구,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작성자홍보과  조회수30 등록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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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2 유성구 주거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진.jpg

유성구,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주택·비주택 최대 30동 대상…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창고 등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최대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3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청소행정과(☎042-611-2941)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진설명: 유성구 청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