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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공지사항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세정과  조회수79 등록일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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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납부기한 : 2026. 4. 30.(목)까지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중소기업(3개월 자동연장)

  ○ 신고납부 :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전자신고 :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관할 구청 세무부서 신고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 문 의 처 : 유성구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2-611-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