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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 납 세 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납부기한 : 2026. 4. 30.(목)까지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중소기업(3개월 자동연장)
○ 신고납부 :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부서
■ 전자신고 : 위택스 신고납부(www.wetax.go.kr)
■ 관할 구청 세무부서 신고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 문 의 처 : 유성구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2-611-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