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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공지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위생과  조회수332 등록일2026-02-03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행 카드뉴스(영업자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시행 카드뉴스(소비자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6. 3. 1.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제도'를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기본원칙

  - 음식점등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

  - 보호자가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시간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허용

   ※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

  -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

  -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할 것

  -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별도의 전용공간, 목줄·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구비 등


○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방문: 유성구청 위생과(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 전자우편: ronghuan7212@korea.kr

  - FAX: 042-611-2431

 ※ 제출 후 유성구 위생과(☏042-611-2418)로 송달 여부 확인 필요

 

○ 문의사항: 유성구 위생과(☏042-611-2417, 2418, 24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매뉴얼,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