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6. 3. 1.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제도'를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대상 반려동물: 개, 고양이
○ 기본원칙
- 음식점등은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식의 위생 및 안전 확보가 최우선임
- 보호자가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허용됨
※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의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
-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
- 음식류를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사용할 것
-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별도의 전용공간, 목줄·가슴줄 등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등을 구비 등
○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방문: 유성구청 위생과(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 전자우편: ronghuan7212@korea.kr
- FAX: 042-611-2431
※ 제출 후 유성구 위생과(☏042-611-2418)로 송달 여부 확인 필요
○ 문의사항: 유성구 위생과(☏042-611-2417, 2418, 24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매뉴얼,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