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75호(2022.11.29.)로 지구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명칭 :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2. 공 고 일 : 2026.06.30.(화)
3. 공고기간 : 2026.06.30.(화)~2026.07.14.(화)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개별통지는 사업시행자가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