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공고 제2026년- 02호
보 상 계 획 공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53호(2026.4.2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학하1호선, 소로2-학하130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