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3. 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25.12.23. 이전 판매자) 대상
- 거리제한 요건(2년) 유예, 나머지 요건 충족 필수
- 단,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2년 후 소매인 지정 자동취소로 간주
- 기존 담배(연초) 판매는 불가
- 유예기간 2년 도과 후 계속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
- 유예기간 지난 후,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무지정 판매자로 벌칙 대상
○ 신청기한: 2026. 4. 23.(목) 18:00까지
※ 신규 전자담배판매자('25.12.23. 이후 판매자)는 개정법 적용
※ 이미 지정받은 기존 담배소매인은 해당사항 없음
※ 자동판매기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므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042-530-1125) 에 관련 내용을 우선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 문의: 042-611-6032 (유성구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