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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일자리정책과  조회수142 등록일2026-03-23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공고문.hwpx [132.2 KB] 미리보기
전자담배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배너).jpg [210 KB] 미리보기
전자담배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jpg [362.2 KB] 미리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내담배자동판매기설치규제안내.pdf [1,623.3 KB] 미리보기
안내 배너 안내문

2025. 12. 23. 부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25.12.23. 이전 판매자) 대상

 

- 거리제한 요건(2) 유예, 나머지 요건 충족 필수

 

- , 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2년 후 소매인 지정 자동취소로 간주

 

- 기존 담배(연초) 판매는 불가

 

- 유예기간 2년 도과 후 계속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

 

- 유예기간 지난 후, 별도 담배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할 경우 무지정 판매자로 벌칙 대상

 

 

신청기한: 2026. 4. 23.() 18:00까지

 

신규 전자담배판매자('25.12.23. 이후 판매자)는 개정법 적용

 

이미 지정받은 기존 담배소매인은 해당사항 없음

 

자동판매기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므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042-530-1125) 에 관련 내용을 우선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문의: 042-611-6032 (유성구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