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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공지사항

고유가 피해지원금

작성자일자리정책과  조회수724 등록일2026-04-17
1. 신청서.hwp [87 KB] 미리보기
2. 위임장.hwp [33.5 KB] 미리보기
3. 이의신청서(1차 지급용).hwp [77 KB] 미리보기
스티커 이미지.jpg [131.2 KB] 미리보기
스티커 이미지파일

포스터

인포그래픽1

인포그래픽2

인포그래픽3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

(대      상) 70%의 국민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 60만원

(지원방식)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 1: 기초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한부모 1인당 50만원

 - 2: 소득하위 70%의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대전사랑카드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앱 (모바일·카드형)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사랑카드 카드형, 선불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 12026.04.27.() ~ 05.08.()

                      22026.05.18.() ~ 07.03.()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국민의 70%) 22026.05.18.() ~ 07.03.()

(첫 주 요일제_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 () 1,6 () 2,7 () 3,8 () 4,9,5,0 / 금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 2: () 1,6 () 2,7 () 3,8 () 4,9 (금) 5,0 / 토요일부터 요일제 해제

(사용기한) 2026.08.31.()까지   1,2차 동일

(사용지역) 대전광역시 내

(사 용 처)

 - 대전사랑카드 : 대전사랑카드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2026. 04. 24.(금)부터 운영

(문의처)

 - 유성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대표번호 042-611-6200

 - 각 동 행정복지센터 042-611-XXXX

   진잠동(6201)       학하동(6202)      원신흥동(6203~4)  상대동(6205)       온천1(6206~7)

   온천2(6208~9)  노은1(6210)    노은2(6211~2)   노은3(6213~4)  신성동(6215)

   전민동(6216)       구즉동(6217~8)  관평동(6219~20)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스티커

 - 고유가 피해주원금 사용처를 표시하기 위한 스티커는  터에 사전 문의 후(수량 등)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 2026.4.23.부터

 - 방문하기 어려운 사업주 분들을 위하여 스티커 이미지파일(첨부4번)을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개별부착 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