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6. 3. 30. ~ 2026. 5. 29. 16: 00 / 두달간
3.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대상을 우선순위 선발예정 ★
4.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2026. 9월 예정
5. 지원대상 (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 필수, 첫 월세 이체 필수)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07~91년생)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① 기본적으로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아래 세가지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산정함
1)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이혼)인 경우
3) 만 30세 미만이지만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② 아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원가구로 산정할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and 만 30세 미만의 경우 부, 모 포함 / 형제·동거인 미포함)
- 재산기준 : 4억 7,000만원 이하
(2) 청년독립가구만 산정할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본인, 배우자, 자녀, 같이 거주 중인 형제 / 동거인 미포함)
- 재산기준 : 1억 2,200만원 이하
< 2026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2026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5. 지원금액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매달 25일 지급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25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은 절차 혹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차 12회 지급받은 후 계속사업 선정된 경우 계속 사업 최대 12회 지원
6.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 및 기 지원 수혜중인자 중복지원 배제
①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임차
② 국토부 또는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③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④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7. 지원방식
|
신청·접수 (동) |
⇨ |
소득재산조사 (구 통합조사팀) |
⇨ |
지급대상결정 (구 사업팀) |
⇨ |
결과통보 및 지급 (구 사업팀) |
⇨ |
사후관리 (구 사업팀) |
|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동) (3~5월) |
차세대 행복e음 활용 (3~8월) |
지급대상결정 (9월) |
통보 후 5월분부터 소급지급예정 (9월) |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
8.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허용
9.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3개월분 / 보내는 이,받는 이, 날짜, 금액 기재 되어있는 이체확인증)
④ 서약서
⑤ 통장사본
⑥ 청년 및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주민번호 전체공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① 대리신청 시 → 위임장
②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등 거주시설의 경우 → 거주사실 입증서류(Q&A 3번참고)
③ 청년독립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서류 있을 시 → 해당 증빙서류 제줄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
④ 원가구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 목적으로 받은 부채서류 있을 시 → 해당 증빙서류 제출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
⑤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 중일 시 → 최초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⑥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 모)
⑦ 본인 및 부모님이 자영업자인 경우 → 상가임대차계약서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10. 지급방법 및 시기 : 선정 공지(9월 이후)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 현금 지급(매월 25일)
11. 문의사항
❍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042-611-6033, 6039) 및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12. 사후관리 및 환수
❍ 지급결정 이후에도 과다지급 및 중복수령 등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반환)할 수 있음
자주묻는 Q&A
1. Q: 신청서식은 준비해가야 하나요?
A: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위임장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해당시) 주택자금마련용도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서류 등은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Q: 소득은 뭘 보고 작성하나요?
A: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홈택스-소득금액증명서 상 소득을 적어주세요.
※ 소득기준: 직장근로자의 경우 "조사시점" 당시 전월소득(세전)의 70% / 사업소득은 국세청 신고금액 연소득의 월환산금액 / 실업급여는 전월분 100% 반영
3. Q: 기숙사 등 임대차계약 없는 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4. Q: 월세이체 증빙서류 꼭 3개월분을 내야하나요?
A: 당월계약, 당월이체 후 신청시 1개월분만으로도 인정됩니다.
5. Q: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월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월세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변경신청을 통하여 계속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1) 유성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지역 전입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2) 유성구에서 유성구로 이사하는 경우: 해당집으로 전입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3) 같은 집이나 계약내용만 변경된 경우(금액, 기간 등 변경):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년월세 담당자에게 문의 후 변경신청
4) 전세,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중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Q: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입니다(다만, 서류 미비시 보완완료일 기준).
7. Q: 부모가 대신 신청해줄 수는 없나요?
A: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자녀관계)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Q: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데 같이 신청되나요?
A: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적용합니다.
9. Q: 지급결정 문자를 받았는데 돈은 언제들어오나요?
A: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10. Q: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 및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11. Q: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청년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지급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12. Q: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건축물·시설물)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13. Q: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된다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