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8. 1. 1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