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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수거안내

농촌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 안내

사업목적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사업기간

연중

대상

마을통장, 작목반장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

지원시기

년 2회(상반기 수거분 7월, 하반기 수거분 12월)

지원단가

등급별 차등 지급 (A등급-140/kg, B등급-100/kg, C등급-60/kg, 국비는 kg당 20원 추가지급)

지원방법

신청서 접수 후 수거자 개인별 계좌입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통보된 월별 수거실적 적용

지급절차
  • 01
    신청안내 (구 → 구민)
  • 02
    신청서(서류) 접수 (주민 → 구)
  • 03
    서류검토 (구)
  • 04
    보상금 지급 (구 → 주민)
  • (구 → 주민 → 구) 보상금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 기 간 : (상반기) 7. 16. ~ 7. 20. / (하반기) 12. 10. ~ 12. 14.
  • (구 → 주민) 신청서 검토 및 보상금 지급
    • 기 간 : (상반기) 7. 23. ~ 7. 27. / (하반기) 12. 17. ~ 12. 21.
    • 대 상 : 해당 수거농민에게 개인별 계좌입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