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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배출안내

재활용품배출안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정된 수거일 동별 수거일 전날 저녁 집앞에 배출

재활용품 배출 홍보문

재활용품 배출 홍보문 다운로드

남부권역

남부권역 수거일정표 - 행정동, 법정동, 수거요일 정보제공
행정동 법정동 배출요일
진잠동 교촌동, 대정동, 원내동 일,수
용계동 화,금
방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학하동 학하동, 계산동, 덕명동, 복용동 화,금
원신흥동 봉명동 월,목
원신흥동 일,수
상대동 상대동 월,목
복용동 화,금
온천1동 구암동, 봉명동 월,목
온천2동 장대동 일,수
궁동 월,목
노은1동 노은동 일,수

북부권역

북부권역 수거일정표 - 행정동, 법정동, 수거요일 정보제공
행정동 법정동 배출요일
학하동 덕명동 화,금
온천2동 죽동, 궁동 월,목
장대동 일,수
구성동, 어은동 화,금
노은1동 노은동, 지족동 일,수
갑동, 죽동 월,목
노은2동 지족동 일,수
반석동, 하기동 화,금
죽동 월,목
수남동, 안산동, 외삼동
노은3동 반석동 화,금
지족동 일,수
신성동 가정동, 도룡동, 신성동 일,수
자운동, 하기동, 화암동
방현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동, 장동
전민동 문지동, 원촌동, 전민동 월,목
구즉동 봉산동, 송강동 화,금
대동,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둔곡동, 신동
관평동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화,금
  • 고물상 등과 자체 계약체결한 공동주택 및 학교 등은 자체 일정에 따라 배출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 사업장 폐형광등 처리(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 031-354-4617)

주민협조사항

  • 종량제 봉투속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혼합배출을 금지합니다.
  • 종이팩(우유팩,두유팩,음료팩)은 반드시 폐지와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 모아진 종이팩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해 드립니다.
  •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포함) 불법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유성구청 청소행정과 042-611-2373

재활용품제도

종이류

종이류는 30센치높이로 묶어서 배출하며 비닐이 코팅된 겉표지등은 떼어서 버리고 음식물이 담겨있던 종이류는 말린 후 배출합니다.

병류

병류는 뚜껑을 제거하고 무색, 청, 녹, 갈색으로 분리하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은 담지 않습니다.

캔류

캔류는 압축하여 배출하고 캔따개 부분은 병속에 넣어서 배출하며 부탄까스 등은 구멍을 뚤은 뒤 압축하여 배출합니다.

플라스틱류

플라스틱류는 부착상표를 제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인지(PET) 확인 후 분리 배출하고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등이 직접 회수하도록 합니다.

고철

고철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하고 우산이나 의자 등은 금속성분만 따로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의류

의류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나 교환하며 단추나 지퍼는 따로 떼어내 보관하고 배출시에는 30센치높이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폐형광등→전용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은 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영농폐기물(농약빈병, 폐비닐)

영농폐기물 중 농약은 마대에 넣어 따로 배출하고 멀칭용비닐과 하우스용비닐은 흙, 자갈, 잡초등을 털어낸 후 보관합니다.

폐가전·가구

폐가전·가구는 사용가능한 제품의 경우 중고물품 교환매장을 활용하고 고장난 제품은 수리하여 사용합니다.

과자·라면봉지류

과자·라면봉지류는 비닐쇼핑백이나 큰 봉투에 담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합니다.

폐건전지(모든 건전지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제품판매점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하거나 주요거점(구청, 동사무소, 학교, 도서관,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단독주택 지역은 폐형광등 수거함이 설치된 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품 배출요령 - 종류, 재활용품 배출요령(재활용이 가능한 것,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정보 제공
종류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이 가능한 것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종이 신문지, 책, 달력, 종이컵, 담배갑,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오렌지쥬스) 코팅된 종이, 벽지, 스티커류, 신용카드전표, 테이프등이 붙어 있는 종이, 복사용지를 포장한 코팅 포장지 등
음료수캔, 맥주캔, 참치캔, 분유통 등 페인트 통, 플라스틱에 나무 등 2종류이상 합성된 제품
유리병 음료수병, 약병(박카스병), 식품병 등 식기, 도자기, 유리, 거울
플라스틱 페트병, 세제통, 계란판, 요구르트병 등 디스켓, 비디오테이프, 보행기, 전화기, 카세트테이프, 완구류 등(복합재질)
스티로폼 스티로폼, 받침접시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색이 있거나 이물질이 묻은 것
필름류 포장재 라면·과자 등의 봉지류

이물질 제거후 배출

이물질 묻은 양념장, 생선·고기등의 포장재
형광등 막대형, 원형, 삼파장전구 (백열등 제외)

폐형광등 수거함에 모양별로 배출

백열전구, 깨진 형광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