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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문 및 서비스 이용가격

작성자보건의약과  조회수759 등록일2026-01-02

1. 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신청신청서 접수 및 바우처 제공

 업체계약체결 및 바우처 생성 서비스 이용 결제

 이용만족도조사 참여


2. 정부지원금(바우처) 안내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 /

                      서비스 시작 및 종료까지 완료.

                      * 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예외인정: 서비스 신청 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아이가 입원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 / (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

           * 예외인정의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일까지 유효


 결제방법


- 본인부담금 업체 계약 시 제공기관으로 납부

                          (유형별, 희망기간별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서비스 제공 당일(매일)
   
제공인력분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1일 기준가격)


3. 계약 안내


 신청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1의 제공기관에 한하여 계약 가능

   - 서비스기간은 제공기관 계약 체결 시 선택 / 단축, 표준, 연장 유형 중 택

   - 이용자 본인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업체 선택 가능

   - 우수인력 등 기준 가격 +5% 범위 내 업체 가격 자율 책정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서비스 가격 확인 필요

   - 큰아이 돌보기 등의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 시 별도 요금 발생 / 이용자 부담


  계약변경

<주의> 계약 체결에 따라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

    서비스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 (중도 계약해지 시) 업체별 위약금 +10% 범위 내 부과되므로 신중히 선택 요망

   - (제공인력 변경 시) 제공인력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 교체 요청

   * 인력 부족 등 업체 사정에 따라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제공기관 변경 시) 중도  계약  해지 및 기관 변경 시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 기간만큼  연속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변경은 최소 7일 전 요청,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 제공인력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에 의하여 손실을 보증합니다.

   - 미숙아(37주 미만, 2.5k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등급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

       니, 꼭 서비스 시작 전 보건소로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시작 후엔 변경 불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등급 조정 가능하니, 해당하는 산모분께서는 서비스 시작 전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22~ 07시 시간대 바우처(정부지원서비스) 결제 불가

   -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산모 해외 출·입국 시 해당 기간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불가

   -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 가능 /

          업체와 협의 후 계약서  및  제공기록지 내  상세  사유  기재, 날인

   - 제공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4 서비스 안내 관리사님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시고, 서비스 요청 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해주세요.

 ★ 제공시간 : 5*, 09시부터 18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주말근무, 초과근무, 야간근무 희망 시 정부지원과 별도로 이용자가 추가비용 전액 부담 및 별도 계약


 ★ 표준 서비스 내용
  서비스

***표준 서비스 외의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업체별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 가격 안내 (2026년 서비스 시작 시 2026년 서비스 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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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 쌍태아 출산시 C,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서비스 유형별 본인

   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6. 제공기관 안내


전국 제공기관 현황 조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기관검색 제공기관 검색 지역별·사업구분 별 검색



제 공 기 관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전 위드맘케어

822-6650

유성구 반석로 7, 401(반석동)

굿베베앙쥬

825-3163

유성구 대학로 31, 1708(봉명동)

(고품격) 마터케어

826-8030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19, 919(장대동)

대전 해피케어

346-3939

유성구 진잠로 62번길 51, 2

케이공인 산후건강관리

867-3575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19 (장대동)

닥터맘

825-2607

유성구 대학로31, 802(봉명동)

맘스클리닉

824-2649

유성구 지족로 92, 116302(지족동)

가온누리산후도우미

335-3575

유성구 진잠로150번길 80, 2(원내동)

골드맘산후도우미 대전세종지사

864-2166

유성구 대학로 82, 402(궁동)

케어믹스

1833-2633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65, 3305(관평동)

누리맘

010-

4367-0454

유성구 반석로 7, 404-B18(반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