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귀속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
○ 납부기한 : 2026. 6. 1.까지 (성실신고대상 5. 1. ~ 6. 30.)
○ 납기연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2~3개월 직권연장)
○ 신고방법 : 비대면 전자신고(위택스)·서면신고(우편) / 방문신고(신고창구)
○ 문 의 처 : 유성구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2-6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