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성구청

안성맞춤, 나에게 필요한 메뉴만 쏙쏙! ! 맞춤 나만의 메뉴 서비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15℃맑음
05.25(월) 대기환경지수 좋음

공지사항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세정과  조회수285 등록일2026-04-29

external_image



25년 귀속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6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납 세 지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

    ○ 납부기한 : 2026. 6. 1.까지 (성실신고대상 5. 1. ~ 6. 30.)

 ○ 납기연장지원 :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2~3개월 직권연장)

 ○ 신고방법 : 비대면 전자신고(위택스서면신고(우편) / 방문신고(신고창구)

 ○ 문 의 처 : 유성구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2-6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