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총 1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영업등록 신청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유성구청 위생과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민원사무내용
영업등록 신청
상세정보
유의사항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유성구청 위생과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조방법설명서(예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