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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 등) 영업등록신청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민원사무내용

영업등록 신청

상세정보

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식품유통계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구비서류 및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유성구청 민원실 위생과(3번) 창구 방문
수수료 28,000원 문의전화 042-611-2430

유의사항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유성구청 위생과에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문서링크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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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미리보기 제조방법설명서(예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