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식품유통계
처리기간
등록사항 변경등록: 3일 / 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
신청방법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유성구청 1층 민원실(3번창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소재지 변경: 현금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현금 9,300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문의전화
042-611-2430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영업소 소재지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나. 구비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나. 구비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민원사무내용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상세정보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영업소 소재지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나. 구비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나. 구비서류
1) 영업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