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록입니다. 주관부서, 협조부서,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문의전화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관부서
위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유성구청 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 방문
수수료
0 (원)
문의전화
042-611-2419
처리절차
서류접수 및 검토->전국행정처분 조회->용도 확인->기존 영업장 폐업여부 확인->처리
유의사항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①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②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법인의 경우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함)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 미용사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
7. 소방완비증명서(맥반석 등으로 열을가하여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이 있는 목욕장의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는 북부소방서 문의)
8.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중 해당하는 사업장에 한함)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신고서
상세정보
처리절차
서류접수 및 검토->전국행정처분 조회->용도 확인->기존 영업장 폐업여부 확인->처리
유의사항
<대리인 방문 시 추가 구비서류> ①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② 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구비서류
*법인의 경우 기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1.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함)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함)
5. 이, 미용사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의 경우)
7. 소방완비증명서(맥반석 등으로 열을가하여 땀을 배출하게 하는 시설이 있는 목욕장의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는 북부소방서 문의)
8. LP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중 해당하는 사업장에 한함)
문서링크
민원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hwp